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18. (토)

내국세

횡재세 "초과이익, 공적 영역에 써야" vs "부정적 낙인"

더불어민주당, 한국형 횡재세 도입 토론회
박기백 교수 "세율, '초과이익의 25%' 매겨야"  

정훈 교수 "과세요건, 투하자본·노력 고려해야"

 

횡재세가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고금리에 이자장사로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있는 은행권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이 '횡재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서민과 기업들이 낸 이자 부담으로 손쉽게 이익을 번 만큼 일정 부분을 환수해 공적인 영역에 써야 한다는 것. 다만 횡재세가 도입되려면 과세방식, 과세요건, 소급과세 문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민주연구원 등은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형 횡재세 도입 - 세금인가, 부담금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횡재세는 기업이 비정상적으로 유리한 시장요건(외부요인)으로 얻은 ‘초과이익’에 물리는 세금을 말한다. 

 

전문가들은 이 자리에서 횡재세 도입방식과 과세요건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기업의 초과이익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명확한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첫 주제발표에 나선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횡재세 대상을 대기업집단인 상호출자제한기업에 한정하고, 과세대상인 초과이익은 영업이익률의 10% 초과분(금융기관은 자본수익률 등 고려)으로 하고, 세율을 디지털세 수준인 ‘초과이익의 25%’를 매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과거 10년간 발생한 손실에 대한 환급 또는 공제를 허용하고, 임금으로 수익을 축소하는 꼼수를 방지하기 위해 직원 성과급 지급분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횡재세는 에너지분야는 보편적 지원금 또는 가격통제로 손실이 나는 공기업 지원, 금융분야는 저소득층, 청년층 대출 등의 저리 융자 등에 사용하고, 지출대상과 연계성을 강조하기 위해 명칭을 에너지 지원세(부담금), 금융지원세(부담금), 경제회복 지원세(부담금) 등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기존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주택도시기금 등 기존의 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임시적·일시적으로 먼저 도입하고 이후 국민의 이해도가 높아지면 항구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면 정훈 호서대 교수는 횡재세(초과이득세) 도입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분명히 했다. 올해를 과세대상 기간으로 정하는 경우는 부진정소급과세 및 정책적 기능에서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횡재’란 용어에 대해서도 기업이 노력, 지식 또는 자본투입 등이 없이 수익을 거둔 것으로 부정적 낙인이 찍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과세요건에 대해서도 총자산 이익률, 순자산이익률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 등 투하자본.노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조원을 들여 1천억원의 이익을 거둔 기업과 100억원을 투입해 1억원을 번 기업을 단순비교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도입할 경우 별도의 과세 또는 부과보다는 현행 법인세 누진세율 과세 강화가 바람직하다고 봤다. 또한 유보이익에 과세를 통한 환류 강화, 영업레버리지가 높은 산업 또는 경제적 외부효과가 높은 산업에 대한 탄력세 설정도 제안했다. 아울러 조세보다 부담금 형식이 법적 안정성·제도 유연성, 부과취지에서 보다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조세보다 부담금 형태 과세방안 합리적"

"소급적용 불가능한 만큼 서둘러 도입" 목소리도

 

토론자들도 조세방식과 부담금의 과세방식, 사용방식 차이를 들며 부담금 형태의 과세방안이 합리적일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부담금은 법인세와 달리 초과이익을 거둔 금융업 등 특정산업에 부과할 수 있고, 또한 기금 적립을 통해 특정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유찬 홍익대 교수(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큰 예대마진을 통한 리스크없는 금융산업 이익의 규모가 계속 유지되는 것은 은행업 분야에서 경쟁시장원리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반증”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부담금 평균이익이 넘는 이익부분에 전액 또는 60%를 부담금으로 매기고, 장기적 과제로는 지자체 등 공공이 지분 참여하는 지역 밀착 및 산업 전문적 금융기관을 키우고 낮은 대출이자율, 높은 예금금리를 제공해 금융산업 구조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우선 부담금 형태로 도입해 제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보고, 금융부담금을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 출연금으로 활용하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서민들의 금융생활 지원을 비롯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 지원,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서민의 경제적 회생 지원 등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김강산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도 비슷한 의견이었다. 은행권 횡재세를 부담금 형식으로 도입하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에 은행이 추가로 출연하도록 서민의 금융생활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던가 서민금융안정 지원을 통한 별도의 기금을 설치해 은행이 출연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은행의 초과이익에 대한 합리적 부과·산정요건 마련 필요성과 제도 개선이 쉽지 않은 경우 은행의 경쟁촉진방안, 사회공헌 유도방안에 대한 정책적 논의필요성도 제기했다.

 

위평량 연구소장은 조기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내 산업구조의 독과점 상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입법의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지금이라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횡재세를 1차적으로 초과이윤을 거둘 가능성이 높은 독과점 업종 대상에 부과하고, 한시적·임시제도가 아닌 경제기본 구조로 정착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너